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의 우리 어선의 원활한 조업여건 및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양국간 실무회의가 다음달 1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현재 '24시간 전'으로 돼 있는 입·출역 통보시간을 완화하고 입어허가 때마다 부착해야 하는 허가표시판도 단순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어민들이 제기한 10여개 불편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일본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또 양국 EEZ내에서의 정상조업은 다음달 16일부터 예정대로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업대상은 우리측의 경우 선망조업 등 14개 업종의 1천490척이며, 일본측은 이서저인망 조업을 포함해 12개 업종 1천287척이다.
한편 한일 양국의 어업인 대표가 참석해 어구표시 및 설치, 붉은대게 자원보호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일 민간협의회는 2월말께 열릴 계획이라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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