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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묻을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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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2명 영장 묵인 공무원 2명 입건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을 수사 중인 성주경찰서는 1일 산업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제일실업 대표 이진동(51)씨, 영남환경 대표 김찬규(5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의 불법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및 직무유기)로 성주군청 공무원 장모(49·6급),이모(37·8급)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서로 짜고 관할 관청에 폐기물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9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폐주물사·연소제 등 산업폐기물 5만여t을 들여와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33의 1 일대에 불법매립하고 처리비 명목으로 2억400여만원(15t톤 트럭 1대당 6만5천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9월 폐기물 불법매립을 하기 위해 관화리 산 33의4(2천258㎡)를 시멘트 적치장 목적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관화리 99(2천929㎡)를 벽돌 보관창고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폐주물사 등 2만500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다.

또 공무원 장씨 등은 97년 12월 15일 제일실업이 폐주물사 2만t을 보관시설 없이 인근 야산에 무단적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고발조치 하지 않고 폐기물 관리대장 허위기재 사실만 적발한 것처럼 과태료 30만원만을 부과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4월 또다시 이 업체가 폐기물 재활용 신고서를 내자 폐주물사 1만8천t이 무단적치돼 있었으나 별도 보관시설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주·朴鏞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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