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장기 이식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는 뇌사(腦死)가 공식 인정되며, 돈을 주고 장기를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행령은 신장 및 췌장, 간장, 심장 및 폐, 골수 등 장기별 특성에 따라 혈액형, 조직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으며 의학적 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장기기증 유경험자 △연소자 △이식 장기대기자 등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또 전국을 1권역(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2권역(대전.광주.충북.충남.전북.전남), 3권역(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으로 구분, 사망자 또는 뇌사자의 장기는 동일권역내에서 이식대상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준도시지역내 개발계획 수립 대상면적을 3만㎡(아파트는 10만㎡) 이상으로 설정해 대도시에 인접한 농어촌지역에서 소규모 고층아파트의 무분별한 건립을 규제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180일을 한도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용주가 고용유지를 위한 종업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로 90일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법인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등 6건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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