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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시한 1년 연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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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예금자보호시한을 연장하는 것에 반대하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검토할 수는 있으나 당장 시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말까지만 예금이 전액 보장되고 내년부터는 2천만원까지만 보호되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내년 1년간도 전액 보장되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으나 이는 예금자 및 금융기관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커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주식양도차익 과세문제와 관련, "모든 조세정책은 검토할 수 있는 것이나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밝혀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뜻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우리나라는 공적자금의 적시투입으로 경제가 회생돼 그만큼 조세수입이 늘어나고 기업이윤이 확대됐으며, 발생할 실업이 덜 발생했다"면서 "투입규모의 절반 이상은 이미 회수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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