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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근거리 '특정 구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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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이 부산 등 특정지역에만 '특정운임 구간'제를 적용하고 대구역 또는 동대구역에서 거리가 가까운 경산역, 청도역간은'특정운임 구간'이 아닌 기본운임제를 적용해 비싼 요금을 받고 있어 승객들의 불평이 크다.

부산역에서 구포, 동해남부선인 월내역까지는 특정운임 구간으로 지정돼 좌석없이 입석권으로 승차하며 요금은 무궁화 1천700원, 통일호 1100원만 내면 된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은 기본운임제를 적용 100㎞이내 거리는 동일 요금으로 무궁화 4천100원, 새마을 6천500원씩 받아 대구~청도간 등 근거리 지역을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도역에는 하루 평균 1천여명의 승객이 타고 내리는데 절반이 대구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상인들 이다.

동대구역에서 청도까지 5년째 출퇴근 하는 직장인 김모(52.대구시 동구 신천동)씨는 "30분 거리에 매일 8천200원을 주고 좌석표를 사서 무궁화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며 "대구를 기점으로 가까운 거리는 특정운임 구간으로 지정해 좌석없이 입석권만 가지고 승차할 수 있도록 해서 승객들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청도.崔奉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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