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집행 체육공원 골프연습장 설치 허용

이르면 올 상반기중 장기 미집행도시시설로 묶여있는 체육공원에도 현행 도시 자연공원과 마찬가지로 골프연습장 설치가 허용된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법상 장기 미집행시설인 체육공원에 대해 최소 1천500평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허용키로 하고 올 상반기중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부천 중동 체육공원과 과천 관문체육공원 등 전국 체육공원 32개소의 장기 미집행시설 소유주들은 체육공원안에 골프연습장을 설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지역주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체육공원 지역의 8%에 대해서만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규정이 사유재산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따른 것으로 다른 장기 미집행시설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골프연습장은 그간 관악산 등 일부 도시 자연공원안에서만 설치가 허용돼 왔으나 골프인구 등 연습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허용해야한다는 집단민원이 제기돼 왔다.

건교부는 또 현재 10만㎡ 이상인 도시 자연공원에 대해 골프 연습장 설치를 허용하는 현행 설치기준을 공원규모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최근 만연하는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골프연습장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도 아울러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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