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밤과 9일 새벽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여야간에 논란을 벌여온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일괄처리, 지난 98년 12월부터 시작된 정치개혁 입법을 마무리지었다.
다음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선거법(개정)
△선거구제=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원정수=지역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35만-9만명으로 정해 현행 253명인 지역구 의원수를 227명으로 26명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수는 현행대로 46명을 유지함으로써 전체 의원수를 299명에서 273명으로 26명 줄임.
△비례대표 선출=현행 1인 1투표제를 그대로 유지, 정당별 후보의 득표수를합쳐 그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
△시민단체 선거운동=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해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을 허용하고,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에따라 계모임,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사적 모임과 새마을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특정법에 의해 설립되고 국가보조를 받는 단체, 재향군인회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및 사조직, 의료보험조합 등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됨.
△선거기사심의위원회=선거일전 120일까지 9인 이내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며 선거기사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론중재위를 통해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함.
△향민회 등 제한=선거기간에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민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과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의 모임 개최를 할 수 없도록 함.
△정당활동 제한=현재 선거기간에만 금지하고 있는 당원단합대회 및 당원교육을 선거일전 30일부터 금지.
△공직사퇴시한=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후보자 등록전까지 사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중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전 180일까지 사퇴해야 함.
△재.보궐선거=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궐선거등은 4월중 마지막 목요일과 10월중 마지막 목요일 등 연2회만 실시.
△후보자 정보공개=후보자 등록 신청자는 병역사항 및 최근 3년간의 세금납부실적증명서도 제출하고, 전과기록은 선관위가 조회.비치해 열람가능토록 함. 선전벽보에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과 수학기간을 기재.
△기탁금 및 선거공영제 확대=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은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기탁금은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의 임차비용 및 유류비용과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을 추가보전.
△선거사범 공소시효=정개특위 협상과정에서 3개월로 줄었던 것을 다시 현행대로 6개월로 환원시키고 선관위에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과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선거부정감시단=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구.시.군 선관위에 선거부정감시단을 50명 이내로 구성.
◆국회법(개정)
△예결특위 상설화 및 소위 공개=예결특위를 상설화하고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며, 소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위회의 공개와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는 연초에 법률안제출계획을 국회에 통지.
△전자투표 상설화=본회의 표결시 투표자 및 찬.반의원의 성명이 기록되는 전자투표를 일반적인 표결방법으로 채택.
△전원위원회 도입=본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주요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의원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를 구성.
△기타=전문가에게 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게 하며, 법률안 발의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 명기하는 등 법안실명제 도입.
대정부질문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질문은 의원 1인당 서두질문 15분,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 15분으로 하며, 5분자유발언 신청을 본회의 전일에서 본회의개의 4시간전으로 완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개정)
△국정조사를 현행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요구에서 4분의1 이상 요구로 시행토록 개정하고 국정감사.조사를 공개. 국정조사 시작전 전문가에게 사전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추가조사 또는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인력지원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함.
◆국회증언.감정법(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 청문회에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증자에 대한 고발요건을 완화.
◆정치자금법(개정)
△국고보조금 인상 백지화=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국가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800원에서 1천200원으로 50% 상향 조정키로 했던 여야 합의를 백지화하고 현행대로 유지.
△정당후원금=정당 후원회에 대한 연간 납입.납부 금액한도를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는 1억원(법인은 2억원), 지구당 후원회는 2천만원(법인은 5천만원)으로 하고,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모금할 수 없는 조항에 음악회, 출판기념회 추가.
△노조 정치자금 기부 허용=단위노조를 제외한 초기업단위 노조와 연합노조에대해서는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허용.
△기타=기부금 영수증 발행의무 대상에서 익명기부, 금융기관 예금계좌, 자동응답장치(ARS) 등을 통한 모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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