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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살 때는 일정 비율의 현금 또는 주식이 위탁계좌에 들어있어야 한다. 이것이 위탁증거금이다. 위탁증거금은 증권사마다 다르나 매수금액 대비 현금 40% 또는 20%와 더불어 대용증권 20%로 돼있다. 또 주식을 팔 때는 거래 증권사에서 허용하는 공매도 종목이 아닌 경우 반드시 계좌에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주문이 가능하다.

주식매매 주문방법은 세가지다. 첫째, 증권사 객장에서 직접 주문표를 작성, 주문하는 방법이다. 주문표는 매수주문표와 매도주문표가 있는데 주문표를 작성해 증권사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둘째, 전화주문 방법으로 위탁계좌가 개설된 증권사 영업점에 전화를 걸어 증권사 객장에서 주문표를 작성할 때 기재하는 내용과 똑같이 알려주고 연락 전화번호를 남기면 된다. 셋째, 사이버 거래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주문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사이버 거래때는 컴퓨터 조작실수로 잘못 입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문내용을 확인한 뒤 입력해야 한다. 특히 주문입력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반복 입력하는 경우 중복체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매매시 증권거래소 시장의 한국통신공사와 코스닥시장의 한국통신 처럼 종목이름이 비슷한 경우도 있어 종목명을 분명히 확인하고 주문해야 한다. 최소 주문수량은 거래소시장의 경우 10주, 코스닥시장은 1주다. 매매가격 지정은 호가 단위별로 하도록 돼있다. 거래가 5천원 미만의 호가단위는 5원, 5천~1만원은 10원, 1만~5만원은 50원, 5만~10만원은 100원, 10만~50만원은 500원, 50만원 이상은 1천원이다. 최소 주문수량과 호가단위를 지키지 않으면 주문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포항제철 주식 135주를 14만5천450원에 매수주문하면 주문이 체결될 수 없다. 포철의 경우 거래소 상장종목이므로 10주단위로 주문해야 하고 호가단위가 500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철주 130주를 14만5천500원에 매수주문을 내야 옳다.

매매주문을 내더라도 반드시 주문이 체결되는 건 아니다. 주문한 종목의 가격이 시장가격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는 위의 세가지 방법으로 정정이나 취소주문을 낼 수 있다. 매매주문은 주문 당일에만 유효하다. 따라서 그날 체결되지 않으면 다음날 새로운 주문을 내야한다. 장이 끝나면 반드시 당일 체결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김봉환 동원증권 대구지점 금융종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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