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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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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제도가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전면 확대되고 피고인이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증거개시(開示)제'가 도입된다.

또 민사소송에서 본소송에 앞서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제'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마련, 대법관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대법원은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재임하는 향후 6년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민·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법발전계획에 따르면 국선변호의 대상을 구속 피고인→구속 피의자→법정형 1년이상 불구속피고인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피고인측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했으며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교체를 청구할 수 있도록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조사 절차에서 검사가 갖고 있는 증거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으로 검찰에 증거 개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수사기록 열람권을 불허하고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한해 변호인에게만 열람권을 주고 있는 기존의 증거조사 절차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검찰의 반발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 소송폭주및 사건적체 대책으로 조정제도의 획기적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민사재판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 다투는 경우 본소송에 앞서 조정을 의무화하는 조정전치제를 도입하고 변론 종결후 선고에 앞서 강제조정을 먼저 실시하는 '의무적 조정제'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일부 조정제와 중간판결제 등 중간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형사공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자백사건의 경우 최단시일내 재판기일을 잡아 곧바로 선고토록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법정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행권고제도'를 도입, 제소시 이행권고 결정을 피고측에 송달하고 2주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결정을 내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중견법관의 대량퇴직 방지 등 법원의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법관에 대해 '단일호봉제'를 실시, 법관이 승진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고법부장 이상과 지법부장 이하를 승진개념으로 구분해오던 법원 인사구조가 바뀌어 대법관을 뺀 모든 직책이 순환하는 인사제도가 채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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