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창섭)는 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여관방에서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전모(21·대구시 북구 침산동) 피고인에게 강간치사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창문으로 탈출할지도 모른다는 예측 가능성이 적었던데다 피고인이 갓 성년에 이른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 피고인은 지난해 11월6일 밤 9시쯤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 최모(17)양 및 친구들과 대구시 동구 신암4동 모 여관에 투숙한 뒤 최양을 성폭행하려다 최양이 이를 피해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바람에 숨져 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단독] LH·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