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창섭)는 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여관방에서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전모(21·대구시 북구 침산동) 피고인에게 강간치사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창문으로 탈출할지도 모른다는 예측 가능성이 적었던데다 피고인이 갓 성년에 이른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 피고인은 지난해 11월6일 밤 9시쯤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 최모(17)양 및 친구들과 대구시 동구 신암4동 모 여관에 투숙한 뒤 최양을 성폭행하려다 최양이 이를 피해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바람에 숨져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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