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팅 여고생 강간치사 징역 5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창섭)는 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여관방에서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전모(21·대구시 북구 침산동) 피고인에게 강간치사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창문으로 탈출할지도 모른다는 예측 가능성이 적었던데다 피고인이 갓 성년에 이른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 피고인은 지난해 11월6일 밤 9시쯤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 최모(17)양 및 친구들과 대구시 동구 신암4동 모 여관에 투숙한 뒤 최양을 성폭행하려다 최양이 이를 피해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바람에 숨져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