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경매 브로커 설친다

IMF 사태 이후 경매 물건이 폭증한데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회복 조짐을 타고 법원 주변에 경매 브로커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광로)는 10일 법원 주변에 부동산컨설팅 등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객들에게 경매 부동산을 물색하거나 알선, 물건 분석, 입찰대행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경매브로커 7명을 입건해 이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문모(34)씨는 대구지법 부근에 ㄱ부동산 중개법인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객 7명의 의뢰를 받아 경매 사건을 대리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경매브로커들은 의뢰인을 대신해 직접 입찰에 참가하거나 의뢰인과 경매 법정에 동행해 응찰 가격을 제시하고 입찰표를 작성하는 등 경매사건을 대리해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착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은뒤 낙찰에 성공했을 경우 건당 100~200만원씩, 많게는 1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법원장 최덕수)도 경매브로커 근절을 올해 주요업무추진 목표로 삼고 정상적인 경매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매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매사범에 대한 차단 작업에 들어갔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이외의 친인척으로 위장 동행해 서류열람 등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명단을 관리하며 △법원이 자체 파악한 경매 브로커 명부를 경매법정 및 민사집행과에 비치하고 △브로커 명단을 대구지검에 통보해 수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연환 대구지법 민사집행과장은 "법원 주변에 수십여명의 경매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경매에 참여한 정당한 민원인의 권리 행사에 방해되는 경매브로커들을 검찰과 연계해 근절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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