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인가 '웹 캐스팅'인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방송을 놓고 정부와 관련업체들간에 용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인터넷 방송을 유사방송으로 분류해 심의하고 시정조치 등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조항을 만들면서 표면화됐다.
정부는 인터넷 방송이 대중매체인 만큼 공중파 방송과 비슷한 법률적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업체들은 도입초기 번역의 편의상 인터넷 방송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을 뿐 국제적으로는 '웹 캐스팅'으로 불리고 있으며 본질적으로도 방송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방송(Broadcasting)은 '널리 보낸다'의 의미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시청취자들이 프로그램 내용을 뒤로 돌리거나 앞으로 돌려 볼 수 없다.
이에 반해 웹 캐스팅(Webcasting)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에 기반을 둔 인터넷 비즈니스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버 방송을 중간에 둔 정부와 업체간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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