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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선거법 위반 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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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는 설연휴 전후인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6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1건은 수사의뢰하고, 32건은 경고조치 했으며 31건은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위법 사례중에는 시민단체가 발표한 '낙천자 명단'을 악용한 경우가 포함돼 있어 향후 이같은 위법 사례의 재발여부와 함께 선관위의 대응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19건, 한나라당 15건, 자민련 5건, 무소속 등 기타 25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시설물설치·유인물 배부 32건, 금품·음식물제공 16건, 간행물 불법 배부 7건, 의정활동 관련 4건, 기타 5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민주당 정모 의원이 의정보고서 7만5천여부를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 설 연휴 불법선거운동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라며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입후보예상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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