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하철 2-8공구 공사장 붕괴 및 비산지하도 균열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을 특별점검한다.
먼저 안전관리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반기 중에 실시하기로 하고 본부, 구, 군 종합감사시 안전관리분야를 집중 감사하며 공사규모 50억원이상 48개 현장에는 '특별점검단'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시가스시설은 정압기 경보장치, 가스누출검지 통보시설, 이상압력 통보시설, 긴급차단장치 등의 이상유무를 주1회 이상 점검하고 하수처리장, 오수차집거관, 지하철 공사구간의 하수도 사업장은 공사기간 중 월1회 이상 점검하며 15개소에 달하는 공원조성 공사장은 매일 1회 이상, 공원주요시설물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안전관리토록 했다.
759개에 달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은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4월15일까지 구청장, 시장을 거쳐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620개소는 3월4일까지 안전점검을 마치도록 했다.
이밖에 지난 연말 실시한 노래방.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현재까지 미조치된 760건은 23일까지 해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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