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1일 여고생 등을 고용한 뒤 유흥업소에 접대부와 윤락녀로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김모(19·울산시 남구 무거동)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12월 중순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파워이벤트'라는 보도방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여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낸뒤 울산 모여고 2학년 손모(17)양 등 미성년자 8명을 고용, 울산시내 10여개 유흥업소에 공급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김군이 지난해 12월 29일 울산시 남구 신정동 ㅇ단란주점에 손양 등 2명을 보내주고 단란주점 업주로부터 1인당 접대비 6만원과 화대 15만원씩을 받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알선,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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