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의약분업 실행안에 반발해 대규모 의사대회를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 데 맞서 의사협회 등은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하는 등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태세다.
의사협회측은 23일 정부가 의사들의 휴진을 부당행위로 몰아 검찰에 고발하는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측은 또 의약분업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단행키로 했던 내달 2∼4일의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2개 의료단체와 김두원 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김재정 의권쟁취투쟁위원장 겸 서울시의사회장 등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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