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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산업단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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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첨단.지식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제조업과 연구, 물류, 판매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개발할 수 있는 '복합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입지 정책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나 공기업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개발.공급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기업, 부동산개발업자, 토지소유자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산업특성에 따라 다양한 산업단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규모, 가격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현재의 전면매수 방식 이외에도 환지(換地) 방식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연구기관 주변, 대규모 판매.업무시설 주변 등 입지여건이 갖춰진 지역을 복합산업단지로 지정해 정보통신, 유전공학, 패션 등 지식기반산업의 집단화를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첨단산업 위주의 산업패턴 변화에 발맞춰 기업이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첨단.지식산업 등 새로운 산업의 입지 수요에 적합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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