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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 설립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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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 등 필요없어

정부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사내대학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 땅이나 시설물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강의여건만 갖추면 학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24일 전경련 회관에서 8개 민간경제연구소 소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벤처기업으로 인력들이 빠져나가는데 따른 대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내대학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평생교육법 시행령은 사내대학의 경우 600평 이상의 부지를 갖고 있어야 하고 대기업은 소속 학교법인에 각종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며 이들 이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사내대학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주중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 빠르면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장관과 참석자들은 아직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하지는 않고 있으나 최근 악화되고 있는 국제수지는 계속 주시해야 하며 기업의 수익증대와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서 저금리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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