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증권사와 부동산중개사, 학습교재판매사 등은 광고를 할 때 상품의 실현수익률, 피해보상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10개 업종이 인쇄물(신문, 잡지, 전단)이나 방송매체(공중파방송, CATV)를 통해 광고를 할 때 상품 선택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4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수익증권 또는 뮤추얼펀드를 판매하는 증권투자업종은 광고일직전 가장 최근에 발행한 2개의 상품(1개 밖에 없을 경우 그 상품에 한해)에 대해전체 운용기간의 실현수익률과 같은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변동률, 환매신청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시기, 각종 수수료를 함께 알려야 한다.
아동용 또는 외국어 학습교재판매회사는 구입후 철회가능여부, 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을 명시해야 하고 부동산중개사는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따른 피해보상기준, 중개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피해의 보상기준을 알려야 한다.
△어학, 번역 또는 성인고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장의업종 △체육시설운영업종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종 △사진촬영 또는 현상업종 △화물자동차운수업종 △완구제조업종도 환불이나 피해보상 기준 등을 광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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