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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금융 이용 기업 정부물품 입찰시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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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되는 구매자금융을 이용해 하청,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정부물품 입찰 때 최고 3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구매자금융이란 하청,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관행 정착을 위한 제도로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재정경제부는 28일 정부입찰 때 구매자금융 이용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로 구매자금융을 통한 현금결제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심사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물품 입찰 기업중 최근 1년간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여음 결제액이 상업어음 결제액의 200% 이상인 기업은 3점, 100% 이상이면 2점, 30% 이상은 1점, 30% 미만은 95점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받게 된다.

현재 정부 심사기준은 입찰가격(30점)과 이행실적(25점), 기술능력(20점), 재무상태(25점), 신인도(±10점) 등으로 85점 이상을 얻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는데 신설되는 가산점은 신인도 항목에 추가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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