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반업소 단속 결과 인터넷에 공개 중구청 이달부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 중구청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식품접객업소의 단속결과와 이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http://gu.jung.taegu.kr)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행정처분 관련 사항과 허가 등의 내용이며 일반음식점은 청소년 보호법 관련 위반업소 가운데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만 공개한다.

공개 범위는 업소명과 업소 소재지를 비롯해 위반내용, 처분내용, 기간 등이며 행정처분을 행한 날을 기준으로 3일 내에 공개하되 업소 대표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

중구청 관계자는 단속결과에 대한 인터넷 공개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몰래 영업을 하는 등의 불·탈법 행위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