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기사 여자승객 강간 "남편 빼주겠다" 돈까지 챙겨

대구 서부경찰서는 1일 여자승객을 강간한 뒤 구치소에 있는 남편을 빼내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 챈 혐의(강간 등)로 개인택시 기사 김모(43·대구시 달성군 옥포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순 오후 3시20분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대구구치소앞에서 자신의 대구2바19XX호 택시에 탄 김모(40·여)씨를 3시간40분동안 택시에 감금, 폭행한 뒤 여관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같은 달 중순 피해자 김씨의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알고 남편이 빨리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200만원을 받는 등 43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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