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기사 여자승객 강간 "남편 빼주겠다" 돈까지 챙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부경찰서는 1일 여자승객을 강간한 뒤 구치소에 있는 남편을 빼내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 챈 혐의(강간 등)로 개인택시 기사 김모(43·대구시 달성군 옥포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순 오후 3시20분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대구구치소앞에서 자신의 대구2바19XX호 택시에 탄 김모(40·여)씨를 3시간40분동안 택시에 감금, 폭행한 뒤 여관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같은 달 중순 피해자 김씨의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을 알고 남편이 빨리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200만원을 받는 등 43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