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일 개정선거법의 불공정보도 처벌조항과 관련,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다음 국회 회기에 이런 조항들이 개정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법개정 취지가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 과거 선거때마다 제기된 일부 언론의 편파·불공정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지라도 민주국가에서 보장된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거나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박준영 대변인이 전했다.
문제가 된 선거법 8조3항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의 선거일 120일전부터 30일 후까지 언론중재위 산하에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두어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 '사과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한 발행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李憲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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