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는 앞으로 거래알선 때 매물의 도색, 수도.전기.열공급 설비, 주차, 일조권 등 상태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또 중개 사고 발생시 최고 1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매물의 소재지, 면적, 권리관계 외 도색 및 도배 상태, 수도.전기.가스.열공급 설비, 쓰레기 처리,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 연계성, 주차 실태, 일조.소음.악취.진동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할 부분은 시행규칙 개정 때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개 사고 때 피해 배상액도 법인 중개업자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 중개업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 종료후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7일내 문제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개사 시험 응시 자격은 시험 당일 20세 이상에서, 시험이 치러지는 해에 20세이상이면 볼 수 있도록 완화돼 올해 9월24일에 치러질 시험에 1980년생이면 응시할수 있다.
한편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조정할 지 여부는 오는 4월 시행규칙 개정때 검토하기로 했다고 건교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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