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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100년 (21)자녀 결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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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아버지가 일본국적일 경우에만 그 자녀에게도 일본국적을 인정하던 부계주의 국적법을 고쳐 1985년 부모 양계주의로 개정했다.

이로써 부모 어느쪽이든 한쪽이 일본국민일 경우 자녀들은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됐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재일동포 자녀들의 일본인과의 결혼이 80%를 넘게됐다. 이는 결국 자녀들의 대부분이 출생시부터 일본국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해 민단 조직의 입장으로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 해결책으로 민단, 부인회, 청년회 등 3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 결혼상담사업이었다.

민단은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본부내에 결혼상담소를 설치하는 등 동포간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다. 그러나 참여도가 낮아지자 상담소 설치 1주년을 기념하여 이벤트로써 '만남의 파티'를 개최했다.

95년 11월 제1회 파티가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열렸다. 재일동포 2세·3세 남여 70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는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20쌍의 동포 커플이 탄생하는 성과를 올렸다. 민단은 이에 자신을 얻어 가나자와(金澤)지구, 오사카(大阪)지구 등지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갔다.

재일동포 자녀들의 경우는 국적문제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독신자들이 늘어나는 경향도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동포 젊은이들의 자연스런 맞선보기 행사는 개인사업가 또는 지역단위로 있었다. 그러나 중앙본부가 직접 '만남의 파티'를 개최하고 대한 부인회와 청년회가 공동 개최한 것은 처음이었고 뜻깊은 행사로 기록되고 있다.

현재 재일동포와 일본인 사이의 결혼 경향을 보면 과거 1955년에는 30% 정도에 머물렀으나 국적법 개정 이후 극격히 증가, 많은 해에는 재일동포 젊은이들의 전체 결혼건수에서 83%를 차지하기도 했다.

일본 법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그동안 재일동포 가운데 약 24만여명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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