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재산이나 직업, 소득 등 신용도에 따라 대출 또는 보증의 전체한도를 결정하는 보증총액한도제가 정부 발표와는 달리 빨라야 올 하반기에나 실시가능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7일 정부가 신용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금융감독원 규약이나 은행연합회의 내규 등 고칠 조항이 많아 4월 시행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각 은행이 전산망을 정비, 보증이나 채무내역을 은행연합회에 집중시키도록하는 데에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내역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려면 보증선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은행권은 하반기 실시를 목표로 준비중이나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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