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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에 3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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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회사의 노조간부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노조의 임금투쟁 방침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8일 부품사업부 이전반대 잔업거부를 지시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정갑득 노조위원장 등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노조간부 23명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냈다.

회사는 소장에서 "정위원장 등은 지난 1월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부품사업부 이전반대 투쟁을 위해 주.야간 근로자의 잔업거부를 지시, 차량생산을 방해하면서 회사에 420여억원의 생산손실을 입혀 우선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회사는 앞서 지난 6일에도 잔업거부를 주도한 정위원장 등 노조간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노조는 이에 맞서 지난달 28일부터 4차례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요구했지만 회사가 계속 응하지 않아 노사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8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회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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