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임야 가까이에 있는 농경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면 산불을 내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안동시 산림과는 8일 임야주변 농경지에서 논두렁을 태운 조모(74·안동시 서후면)씨를 산림법 위반 혐의로 입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임야로부터 100m이내에 위치한 논·밭두렁을 태워 산불 발생 위험을 초래한 21명을 입건, 모두 1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해 54명이 산불을 낸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안동·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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