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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추가모집제'·'지방대 공무원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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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 파행·일방적 발표

내년도 전문대 입시 '추가모집제' 실시, 지방대출신 공무원 특채 등 최근 교육부가 잇따라 발표한 대학정책들이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단기처방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01학년도 전문대 입시계획은 일부 전문대 신입생 미달 사태 해소를 위해 4~6월 중 추가모집을 허용, 9월 학기에 입학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수, 학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 실정상 9월 학기 신입생 모집이 사실상 어려운데다 수업 이원화 등으로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우려되는 등 비현실적 대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25개 전문대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입생 미달사태를 빚고 있는 악순환을 막기위해서는 '추가모집제'보다는 오히려 2년이상 정원미달 학과에 대해 인원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1일 관련부처와 사전협의없이 발표한 지방대 출신 공무원 특채 방침에 대해서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무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대학측이 재학생을 지자체에 추천, 심사를 거쳐 졸업후 6급, 7급에 임용하는 특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나 각 지자체는 현재 치열한 경쟁으로 치러지는 공무원임용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등을 고려,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역대학들 역시 "관련 부처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실효성 없는 선심용 정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교육부는 지난 2월 6일 사립대의 부도나 파산 사태에 대비, 외부에 경영상태를 공개해 학생들이 위험성을 미리 알아 대학 선택에 활용토록 '사립대 경영상태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교육 연구소와 일부교수들은 등록금 이외 수입인 재단전입금등 수입을 평가할 기준이 없는등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는데다 사립대 예·결산 공개 의무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교육부 평가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柳承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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