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개장되는 제3시장에서 투자해 손실을 보았을 경우 이미 낸 양도소득세는 되돌려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과세방법은 현행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을 판 사람은 1개월간의 주식양도차손익을 합해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은 10%, 대기업 주식은 20%이며 신고기한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다만 1년간의 주식양도차손익을 합산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때 1년간 통산한 양도차익이 예정신고한 양도차익보다 줄어들어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때 낸 세금은 되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3월부터 7월까지 중소기업에 투자해 매달 100만원씩 5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어 총 4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냈으나 12월에 투자실패로 5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미리낸 세금 45만원 전액을 환급받는다.
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