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16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60대 남자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혐의로, 이를 미끼로 협박해 돈을 받은 10대 소녀를 윤락행위방지법 등 위반혐의로, 협박에 가세한 20대 남자친구를 폭력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영천시 야사동 모슈퍼 주인 이모(63)씨는 지난 2월 4일 밤 자신의 슈퍼에 들어와 현금 7만원을 훔치다 들킨 같은 동네 도모(17.무직)양을 위협, 슈퍼내 방안에서 성폭행한후 도양과 약 한달동안 5차례 원조교제하고 그때마다 3만~5만원씩을 주었다는 것.
또 도양은 이후 이씨에게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 합의금조로 12만원을 빼앗고, 도양의 남자친구 김모(21.영천시 망정동)씨는 이 사실을 알고 이씨를 폭행한 혐의.
(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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