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납세신고 처벌 추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규미비 실효성 없어" 선관위 국회에 개정의견

중앙선관위는 19일 선거법 개정으로 16대 총선에서 처음 실시되는 후보자 납세실적 공개가 법규미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총선후 실사·고발권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 국회에 개정의견을 내기로 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선거법상 후보 등록때 최근 3년간의 재산세와 소득세 납부실적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관위에 실사권이 없어 부실신고나 고의누락을 밝혀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납세실적 공개를 실시한 뒤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총선이 끝난 뒤 연내에 국회에 개정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학력이나 병역을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이를 공고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듯이 납세도 불성실 신고를 검증해 처벌할 수 있도록 실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