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1
이모(여·대구시 동구 신천동)씨는 ㅇ결혼정보 회사에 49만5천원의 회비를 내고 결혼 상대자를 소개받기로 했다. 회사는 1개월에 1, 2차례 이씨가 원하는 조건(기독교인, 대졸, 175㎝ 이상의 키)을 갖춘 남자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키로 했다.그러나 회사는 몇개월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씨는 이에 항의, 1차례 상대자와 만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이마저도 회사가 약속시간을 잘못 가르쳐 줘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됐다. 이씨는 3월 초 회사에 해약 및 환불을 원했다.
황모(여·대구시 동구 방촌동)씨도 ㄱ결혼정보 회사에 1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배우자를 소개받으려고 했지만 회사는 5개월동안 단 1차례도 주선해 주지 않았다. 회사는 황씨가 조건(30세 미만, 공무원)이 맞지 않아 맞선을 거절했다며 이는 의뢰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해결=결혼상담소는 회원 확보를 위해 소비자의 모든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게 보통이다. 소비자는 한달에 1, 2차례 맞선을 주선한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경우가 많다. 설사 약속을 어겼더라도 소비자가 드러내놓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결혼상담의 특수성을 업체가 교묘히 이용하기도 한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약관과 계약 내용을 살핀 뒤 이를 문서로 남기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소비자 단체 중재로 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고 문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행정기관을 통해서도 피해 보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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