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당활동 예외 인정 무소속후보 절대 불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6대 총선 경기 시흥시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이철규(李哲圭)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20일 정당 후보자에게만 의정보고대회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청구서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예외로 한 개정 선거법 58조와 정당에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89조1항, 선거기간 개시전에는 언제라도 의정보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111조 등의 조항들이 모두 무소속 후보자에게만 절대적으로 불리해 자유 평등선거의 기본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서울 성동 지역구에 민주당 공천을 받은 임종석(任鍾晳) 후보도 지난 9일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은 정치신인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해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호남 및 충청권으로 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호남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
인천의 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에서 어린아이의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발견된 물체는 약 30~33㎝ 길...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발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은 미국의 핵심 시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