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부정식품 제조·판매를 인체 살상행위로 간주,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함은 물론 사업장을 폐쇄하고 제조기계를 폐기처분토록 하는 등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특히 부정식품 제조·판매업자를 적발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들 명단까지 리스트로 작성, 영업 계속 여부를 추적관리할 방침이다.
대검 환경보건과(과장 정진영)는 서울시·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 지검·지청에 '부정식품사범 지역 합동수사부'를 설치, 이날부터 무기한 단속에 착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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