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서울 모여고 1년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건축자재판매업을 하는 오모(29.중구 달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4일 0시10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 모여관에서 인터넷 채팅방인 ㅅ클럽을 통해 알게된 김모(15.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양에게 현금 14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김양은 3월초 서울 모여고에 입학한 뒤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인터넷채팅방을 통해 20, 30대 남자 4, 5명과 수십차례에 걸쳐 원조교제를 했으며 지난 21일쯤 대구에 내려와 시내 PC게임방에서 숙식을 하며 2, 3명과 원조교제를 벌였다는 것이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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