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히로뽕제조 증거 불충분 항소심서 무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히로뽕을 제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0.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히로뽕을 제조했다는 의심은 가지만 제조에 필요한 중요 기구와 원료가 담겨있는 통이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히로뽕 9㎏을 대구.경북 일원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이동규(38.의류판매업.대구시 남구 봉덕동), 자금책 박시찬(37.건설업.대구시 남구 대명11동)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2천889만원,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崔在王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