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히로뽕제조 증거 불충분 항소심서 무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히로뽕을 제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0.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히로뽕을 제조했다는 의심은 가지만 제조에 필요한 중요 기구와 원료가 담겨있는 통이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히로뽕 9㎏을 대구.경북 일원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이동규(38.의류판매업.대구시 남구 봉덕동), 자금책 박시찬(37.건설업.대구시 남구 대명11동)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2천889만원,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崔在王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