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의 증거를 없애버린 경찰관이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준용 판사는 29일 울산지방경찰청 경무과 소속 김동진(45·경남 양산시)경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 죄를 적용,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경사는 지난 97년 11월 양산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근무하면서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에서 발생한 강모(17)군의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파출소 직원이 채취해 보낸 혈액앰플을 버리고, 음주운전 사실도 누락한 혐의로 지난해 울산지검에 불구속 기소됐었다.
울산·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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