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 부장판사)는 31일 정모씨 등 4명이 삼부파이낸스㈜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일반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주주들로 부터 돈을 차입하는 형식을 취하느라 형식적인 주권과 주주차입증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겉으로는 주식대금을 납입받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자금을 차용한 것이니 만큼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 제8민사부도 지난해 12월 탁모씨가 삼부파이낸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비슷한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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