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이낸스에 맡긴돈은 빌려 준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 부장판사)는 31일 정모씨 등 4명이 삼부파이낸스㈜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일반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주주들로 부터 돈을 차입하는 형식을 취하느라 형식적인 주권과 주주차입증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겉으로는 주식대금을 납입받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자금을 차용한 것이니 만큼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 제8민사부도 지난해 12월 탁모씨가 삼부파이낸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비슷한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 중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장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오해를 피하...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 방산,...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