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자와 성관계 입건 투숙여관업주도 함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서경찰서는 4일 10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손모(25·대구시 달성군 화원읍·무직)씨와 미성년자를 여관에 투숙시킨 여관업주 홍모(47·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일 밤 9시쯤 홍씨가 운영하는 대구시 달서구 본동 모여관에서 김모(14)양과 성관계를 갖고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