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이전 위해 부지만 매입해도 법인·소득세 5년간 면제

지역 균형발전 전략 확정정부는 앞으로 본사 등을 지방으로 옮기기 위해 공장부지 등을 매입한 기업도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지방이전 완료 전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지방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이전 사립대학 법인에 개인이 기부할 경우 기부금 전액을 기부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공공기관이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공공청사의 규제대상을 현재 연면적 3000㎡(약 1000평)에서 1000㎡(약 300평)로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청사의 신축 또는 증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기호(李起浩) 경제수석 주재로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 혜택을 2002년말까지 완료하는 기업에만 주기로 했으나 이번에 공장부지 매입만으로도 법인세 감면 신청자격을 주기로 했다.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역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를 위한 지역펀드 설립을 촉진하고 그 수익에 대해 분리과세를 실시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금고, 법원 공탁금, 각종 연기금 등의 금고업무를 지방은행에 우선 배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조기에 조성해 오는 2003년부터 식품의약청, 국립보건원 등을 시범이전하고 추후 확대키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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