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MS사 재판 신속진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에 관한 최종판결에 몇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당초 전망과 달리, 이 재판은 고등법원을 건너뛰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신속절차(Fast Track)'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은 MS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는데 연방정부 및 19개주(원고)와 MS(피고)측이 의견을 같이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에따라 워싱턴 연방지법 펜필드 잭슨 판사는 5일 MS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따라 내려질 시정조치(remedy)를 오는 6월 중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원고측이 2주내에 '시정조치 제안서'를 내고, 곧이어 피고측이 '반박 제안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24일 시정조치 결정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잭슨 판사는 5일 양측 변호사를 만나 "경제를 왜곡시키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MS에 대한 제재조치가 나온 뒤에 상급심 단축이 가능하다"는 변호사들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현지언론이 관측했다.

石珉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