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에 관한 최종판결에 몇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당초 전망과 달리, 이 재판은 고등법원을 건너뛰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신속절차(Fast Track)'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은 MS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는데 연방정부 및 19개주(원고)와 MS(피고)측이 의견을 같이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에따라 워싱턴 연방지법 펜필드 잭슨 판사는 5일 MS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따라 내려질 시정조치(remedy)를 오는 6월 중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원고측이 2주내에 '시정조치 제안서'를 내고, 곧이어 피고측이 '반박 제안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24일 시정조치 결정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잭슨 판사는 5일 양측 변호사를 만나 "경제를 왜곡시키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MS에 대한 제재조치가 나온 뒤에 상급심 단축이 가능하다"는 변호사들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현지언론이 관측했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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