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무기수출제한법규를 위반하고 중국제 위성모터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자료를 중국의 국유 기업에 제공한 혐의로 군수업체인 록히드사를 고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무부가 4일자로 록히드사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고발혐의에 대해 30일 이내에 응답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혐의가 확인될 경우 록히드사는 최대 15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고 최고 3년까지 위성기술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록히드 마틴의 대변인인 제임스 페이티그는 위성 모터 측정작업을 하기 전에 상무부의 허가를 얻었다면서 연방 수출 법규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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