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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 매각협상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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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 법정관리 재판부가 삼성차 매각협상 조정안을 제시, 매각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차 법정관리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대 수석부장판사)는 7일 삼성차 채권단과 삼성물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채권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회의를 갖고 양측에 삼성차가 갖고 있는 채권중 원금만을 받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재판부의 조정안은 르노사가 삼성차 매입대금으로 제시한 6천억원과 삼성차의 현금재산 1천200억원 등 총 7천2백여억원을 채권단과 삼성물산측이 각각 원금인 4천9백여억원과 2천2백여억원씩 나눠 갖도록 하는 것이다.

양측은 그러나 재판부의 이같은 조정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삼성차 협상대표단에게 매각협상을 위한 법적 권한을 부여한 뒤 이날 제시한 조정안을 근거로 르노사와의 협상에 나서 곧 협상을 매듭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차 채권단은 그동안 삼성물산이 삼성차에 대해 갖고 있는 공익채권 2천900억원의 처리를 놓고 400억∼500억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삼성물산측은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공익채권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맞서 진통을 겪어 왔다.

부산.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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