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후보등록 무효 결정 불복 박영무씨 신청 각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우식부장판사)는 11일 이중당적 문제로 봉화군 선관위에 의해 등록무효 결정된데 불복, 민국당 박영무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 무효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기간중 선관위의 처분이 부당했더라도 선거이후 선거무효소송으로 다툴 일이라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