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후보등록 무효 결정 불복 박영무씨 신청 각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우식부장판사)는 11일 이중당적 문제로 봉화군 선관위에 의해 등록무효 결정된데 불복, 민국당 박영무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 무효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기간중 선관위의 처분이 부당했더라도 선거이후 선거무효소송으로 다툴 일이라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