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젼에서 무인교통카메라의 단속에 걸린 과속 운전자들이 '장농속 면허'로 범칙금을 낸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다. 장농 면허란 실제 본인이 운전하다 카메라에 찍혔어도 벌점을 피하려고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부인이나 자녀의 이름으로 대신 범칙금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못지않은 탈법적 범칙금 납부형태가 또 있다.
무인카메라에 걸린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을 내라고 통지를 보내면 운전자가 기한내 범칙금을 안내고 버틴다. 그렇게 되면 기한을 초과해 버린 이유로 벌과금 1만원이 추가돼 7만원이 되지만 벌점은 안먹는다고 한다. 운전다들이 일부러 벌점을 피하려고 이같은 악습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런 탈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한내 벌과금을 내지 않더라도 반드시 벌점은 똑같이 부과토록 법규를 고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나라(구미시 임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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