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벌점 피하려고 범칙금안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텔레비젼에서 무인교통카메라의 단속에 걸린 과속 운전자들이 '장농속 면허'로 범칙금을 낸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다. 장농 면허란 실제 본인이 운전하다 카메라에 찍혔어도 벌점을 피하려고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부인이나 자녀의 이름으로 대신 범칙금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못지않은 탈법적 범칙금 납부형태가 또 있다.

무인카메라에 걸린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을 내라고 통지를 보내면 운전자가 기한내 범칙금을 안내고 버틴다. 그렇게 되면 기한을 초과해 버린 이유로 벌과금 1만원이 추가돼 7만원이 되지만 벌점은 안먹는다고 한다. 운전다들이 일부러 벌점을 피하려고 이같은 악습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런 탈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한내 벌과금을 내지 않더라도 반드시 벌점은 똑같이 부과토록 법규를 고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나라(구미시 임은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