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난민소년 엘리안 곤살레스(6)군의 쿠바송환 문제를 놓고 미국 연방정부와 소년의 친척들간에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 항소법원은 13일 엘리안을 잠정적으로 미국에 체류토록 하라고 명령했다.
제11 순회항소법원은 법무부가 엘리안의 마이애미 친척들에게 소년의 신병을 인도하도록 요구한 시한이 1시간 지난 이날 오후 3시(이하 현지시간) 체류 명령을 내렸다고 법원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항소법원측으로부터 법원이 엘리안의 종조부 라사로 곤살레스씨측이 제기한 긴급 청원을 검토하는 동안 엘리안과 관련된 어떠한 법집행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했음을 확인하고 법무부가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래 엘리안을 보호하고 있는 종조부 곤살레스씨는 애틀랜타의 항소법원에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연방정부가 엘리안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긴급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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