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동銀 주주소송 각하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14일 대동은행 주주 강모씨 등 158명이 허홍 전 대동은행장 등 임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 파산선고 이후에는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동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은행의 이사·감사에 대한 책임추궁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주주들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98년 10월23일 대동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자 같은달 29일 허 전행장 등 10명이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보전 방안도 없이 757억원을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며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주주대표 소송이란=이사와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주들에게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능과 자격을 부여한 상법상 제도.

崔在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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