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16일 미성년자를 고용, 윤락 등 티켓영업을 해온 다방업주 문모(28·주거부정)·박모(27·칠곡군 약목면)씨를 윤락행위방지법과 청소년 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 이들 여종업원을 일시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한 왜관읍내 주점, 노래방 업주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미성년 여종업원을 강간한 혐의로 이모(28·칠곡군 왜관읍)씨도 긴급체포,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 다방업주 2명은 지난 달 김모(17)·정모(19)양 등 10대들을 고용해 노래방 등에서 티켓영업과 윤락 행위를 시키고 티켓비 미수를 이유로 이들을 폭행,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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