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등 상당수의 조세감면제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안으로 종료되는 조세감면제도 55건중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들을 과감히 폐기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해당부처로부터 이들 제도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받아 7월말까지 검토한 뒤 연장여부를 결정,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디지털경제 등 신경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중 지난해말에 6개월 연장돼 오는 6월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가 회복세로 접어든 만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올해말로 끝나는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외환위기 직후 과잉시설 축소 등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역시 더 이상 실효가 없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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