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시 투자 세공제 등 폐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임시투자세액공제,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등 상당수의 조세감면제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안으로 종료되는 조세감면제도 55건중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들을 과감히 폐기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해당부처로부터 이들 제도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받아 7월말까지 검토한 뒤 연장여부를 결정,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디지털경제 등 신경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중 지난해말에 6개월 연장돼 오는 6월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가 회복세로 접어든 만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올해말로 끝나는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외환위기 직후 과잉시설 축소 등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역시 더 이상 실효가 없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호남 및 충청권으로 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호남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
인천의 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에서 어린아이의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발견된 물체는 약 30~33㎝ 길...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발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은 미국의 핵심 시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